태국 현지 대표

현지 책임자(통지 당사자)가 필요한 이유

B.E. 2558(2015)년 화장품법 및 그 개정안에 따르면, 태국에서 화장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외국 기업은 법적으로 등록된 태국 법인을 ‘신고 당사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이 책임 주체는 자사 명의로 제품 신고를 제출하고, 제품 관련 문서를 관리하며, 이상 반응 모니터링 및 보고를 지원하고, 제품 리콜에 협력하며, 이에 상응하는 품질 및 안전 책임을 져야 합니다.

Close-up of professionals shaking hands over coffee in a modern office.

서비스

01

현지 법인이나 대리인이 없는 경우


당사는 태국에서 귀사의 공인 현지 대리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귀사의 제품은 당사 명의로 신고 및 등록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TFDA 요건을 완벽하게 준수할 수 있습니다.

02

이미 현지 법인이나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귀사의 기존 현지 회사 또는 대리인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TFDA 자격 요건.
그렇지 않다면, 저희는 다음과 같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준법 감사 창고 및 수입 사무소(창고 및 수입 사무소에 대한 TFDA 인증).
2、TFDA 계정 신청 제품 알림용.

왜 우리를 선택해야 할까요

태국에 위치한 당사의 사무실과 창고는 TFDA 기준을 완벽하게 준수하며, TFDA 시스템에 정식 등록된 합법적인 신고 기관입니다.

시간과 비용 절약

현지 회사 설립 및 TFDA 자격 취득의 복잡한 과정을 건너뛰세요. 저희가 등록 통지 대리인으로서 직접 활동하며 제품 등록을 더 빠르게 처리하도록 돕겠습니다.

식약처(TFDA) 기준 준수 시설

태국의 당사 사무실 및 창고는 TFDA 표준을 완벽하게 준수하며 합법적인 등록 기관으로 공식 등록되어 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규제 전문가

저희 지역 팀은 태국 화장품 법규 및 TFDA 절차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모든 제출 서류가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처리되도록 보장합니다.

포괄적인 원스톱 서비스

에이전트 표현부터 포뮬러 및 라벨 검토, 제품 알림, 테스트 조정까지 — 저희가 모든 과정을 담당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