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에 대한 안전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태국 보건부(MOPH)는 최근 화장품 내 이산화티타늄 사용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총 3건의 법 개정안이 2024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 사항은 화장품 기업, 특히 파우더나 스프레이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해당 기업들은 규정 준수를 위해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1. 세 가지 새로운 규정의 주요 변경 사항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세 건의 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화장품 원료의 명칭, 사용 및 제한에 관한 규정 (제8호)
- 자외선 차단 성분으로 승인된 화학물질 규제 (제6호)
- 화장품 사용색소 인정기준 (제3호)
상기 모든 규정은 2024년 11월 19일에 공식적으로 고시되었으며, 화장품에 이산화티타늄을 사용하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자 크기가 10 마이크론 이하인 분말 형태에 대해서는 엄격한 요건이 설정되었습니다.
2. 중요 안내: 180일 이내 준수 완료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등록된 제품의 경우, 기업들은 제품 성분, 등록 서류 및 라벨이 개정된 규정을 준수하도록 180일 이내(2025년 5월 18일까지)에 필요한 조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3.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제품
흡입하기 쉬운 형태의 이산화티타늄을 함유한 제품은 다음을 포함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분말, 먼지, 그리고 플레이크
- 가압 분사 제품 (예: 스프레이 선크림)
- 비압축식 스프레이 제품 (예: 스프레이형 제습제)
해당 제품의 경우, 기업은 등록 시 이산화티타늄 준수 서류를 제출하고 원료 정보를 제품 정보 파일(PIF)에 보관해야 합니다.
4. 공식 준수 문서 템플릿 제공
규정 준수를 돕기 위해 FDA는 2025년 4월 10일 공식 “화장품용 이산화티타늄 규정 준수 문서 양식”을 발표했습니다. 기업들은 이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거나 자체 버전을 작성하여 효율적이고 규정을 준수하는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이미 등록된 제품은 어떻게 되나요?
- 2025년 4월 10일 이전에 등록 및 승인된 제품: 기업은 PIF에 관련 원료 정보를 보관하기만 하면 되며, 준수 문서를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 2025년 4월 10일 이후에 등록된 제품: 등록 절차를 완료하려면 규정 준수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6. 결론
티타늄 디옥사이드 사용에 대한 업데이트된 규정은 공중 보건을 더욱 강화합니다. 기업들은 원자재 및 제품 형태를 신속하게 검토하고 적시에 필요한 등록 조정을 완료할 것을 권고합니다. 향후 규제 준수는 브랜드 신뢰 구축 및 시장 경쟁력 유지의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