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 태국에 리퀴드 블러셔 제품을 수입하는 것은 국제 뷰티 브랜드에게 엄청난 잠재력을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태국 리퀴드 블러셔 제품 수입 규정부터 태국 화장품 제품 신고까지 모든 측면을 다룹니다.
태국에서 리퀴드 블러셔는 화장품으로 간주됩니까?
화장품법 2015 및 약물법 1967에 따르면 태국에서 액체 블러셔는 화장품으로 간주됩니다.
태국 화장품 등록 (CPN)
태국에 액체 블러셔 또는 다른 화장품을 수입하기 전에 화장품 등록(CPN)을 완료하는 것은 필수 단계입니다. 태국의 현재 화장품 수입 규정에 따르면, 현지 유통업체 또는 지정된 태국 화장품 등록 대행업체(CNH)와 같은 태국에 등록된 법인만이 합법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외국 회사는 CPN을 직접 등록할 수 없습니다.
CPN 등록에 필요한 서류:
| 문서 | 설명 |
| 태국 현지 회사 서류 | 현지 창고 주소, 창고 사진, 임대 계약 |
|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 품질 표준에 따라 제품(약품, 식품, 화장품 등)을 일관되게 제조 및 관리하여 오염과 같은 위험을 방지하는 시스템. |
| INCI 성분 목록 | ASEAN 화장품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국제 화장품 성분 명명법(INCI) 형식을 따라야 합니다. |
| 위임장 | 브랜드 소유주 또는 제조업체가 발행하며, 태국 기반 화장품 신고 소지자(CNH) 또는 유통업체가 CPN을 제출하도록 승인하는 서류입니다. 특정 자유 무역 협정(FTA)에 따라 면제되지 않는 한, 공증 및 합법화되어야 합니다. |
| 제품 정보 파일 | 태국인이 유지 관리함 (유통업체 또는 CNH) 시판 후 감시를 위해. CPN 제출 시에는 요구되지 않지만, 요청 시 제공 가능해야 합니다. |
| 온라인 지원서 | 제품명, 브랜드, 용도, INCI 성분 목록, 포장 세부 정보, 원산지, 태국 수입업체/유통업체 정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 상표 등록 증명서 |
태국에서의 CPN 유효 기간 및 갱신
태국의 액상 블러셔 화장품 등록(CPN)은 3년 동안 유효합니다. 법적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태국 현지 유통업체 또는 화장품 등록 보유자(CNH)는 만료 전에 재신청해야 합니다.
태국의 액체 블러셔 수입 및 법적 규정
태국 식품의약국(Thai FDA)의 법률 및 규제 요건에 따라, 태국에서 판매를 위해 액상 블러셔 또는 화장품을 수입할 때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요 수입 및 판매 요구 사항
수입업자 자격 수입업자는 태국에 등록된 회사 또는 대리인이어야 하며 FDA 운영자 코드를 보유해야 합니다.
화장품 알림: “화장품 신고”는 태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에 수입 또는 시판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제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원료 구성, 제품 범주,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 정보, 포장 형식.
알림 수신: 알림 검토 및 승인이 완료되면 공식 “알림 접수증”이 발급됩니다.
태국에서 판매되기 전에 모든 수입 제품은 포장재에 이 알림 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송장별 라이선스 (LPI) 각 송장(송장별)마다 “송장당 라이선스(LPI)”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것은 공식 검문소에서의 통관 및 감사에 사용됩니다.
태국어 라벨링 라벨에는 태국어 텍스트(필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영어 또는 다른 언어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지만: 태국어 내용은 완전해야 하며 다른 언어보다 적은 정보를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제품명, 전체 성분, 사용 방법, 순 함량, 제조/수입자명 및 주소, 원산지, 화장품 부위별 효능, 주의사항, 배치 번호, 제조 또는 유통기한.
광고 제한 광고는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질병 치료, 인체 구조나 기능의 변경, 또는 약물 수준의 치료 효과; 그렇지 않으면 불법 광고로 간주될 것입니다.
시판 후 조사 태국 식약처는 제품 출시 후 무작위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성분, 라벨링 또는 광고에 대한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태국 식약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습니다:
리콜, 판매 중지 또는 기타 집행 조치를 명령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