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4일, 태국 화장품 위원회는 일련의 새로운 표시 규정을 잇달아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들은 불소 함유 치약, 치아 미백 제품, 그리고 특정 성분에 대한 경고 표시 요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향후 몇 달에서 최대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제조업체, 수입업체 및 위탁 제조업체에 명확한 라벨링 준수 의무를 부과합니다.
새로운 표시 체계는 보다 엄격한 정보 공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특히 특수 기능이나 화학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경우 소비자의 알권리와 제품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Ⅰ 규제 업데이트
2025년 12월 24일, 태국 왕실 정부 관보에는 화장품 위원회가 같은 날 발표한 5건의 주요 공고가 게재되었습니다. 이 공고들은 모두 화장품 라벨링에 대한 세부 요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는 태국이 더욱 정교하고 투명한 화장품 규제 체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공고들이 잇달아 발표된 것은 규제 당국의 의도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바로 화장품, 특히 구강 관리 제품, 치아 미백 제품 및 특정 화학 물질을 함유한 제품에 대한 표시 기준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유효일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 대부분의 공고는 공고일 다음 날(2025년 12월 25일)부터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 치아 미백 제품과 관련된 한 건의 통지에서는 180일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Ⅱ주요 규제 변경 사항 설명
핵심 요구 사항은 제품군에 따라 다릅니다. 불소 치약 및 미백 치약 제품은 이제 주요 정보의 의무 공개 대상이며, 성분 경고 목록이 확대되었으며, 특히 상세한 요구 사항은 불소 화합물.
1. 불소 치약: “불소 함유” 및 정확한 농도 필수
‘불소 치약 표시 관련 고시’에 따라, 태국 내에서 제조, 수입 또는 위탁 제조된 모든 불소 치약에는 다음 사항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 제품의 성질: 라벨에는 “불소 치약” 또는 이와 동등한 의미를 지닌 문구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불소 함량총 불소 농도(불소 이온으로 계산)를 다음 항목에 명시해야 합니다. 백만분율.
단위는 “ppm” 또는 태국어로 “พีพีเอ็ม”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예시 문장:- “불소 함유량 … ppm”
- “총 불소 … ppm”
2. 과산화수소 함유 치아 미백 제품: 농도 의무 표기
‘과산화수소를 함유한 치아 미백 화장품의 표시 관련 고시’에 따르면, 이미 공식 고시 승인을 받은 가정용 치과용 치아 미백 제품의 경우, 라벨에 제품에 함유된 과산화수소의 농도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3. 확대 및 개정된 경고 성분 목록, 정제된 불소 요구 사항 포함
이와 동시에, 화장품 위원회는 ‘경고 라벨 성분 목록’을 갱신한 세 건의 개정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새로운 물질이 추가되었으며, 불소 화합물에 대한 경고 요건이 대폭 세분화되었습니다.
Ⅲ. 구강 관리 제품에 대한 아동 맞춤형 세부 경고 표시
치약이나 구강청결제와 같은 불소 함유 제품의 경우, 오용으로 인한 과도한 불소 섭취 위험을 줄이기 위해 경고 문구가 이제 아동의 연령대별로 엄격하게 구분되어 표시됩니다.
치약용
- 3세 미만 아동:
라벨에는 “아주 적은 양을 사용하십시오”라고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솔이 살짝 젖을 정도만”
- “쌀알 크기”
- 만 3세 이상 만 6세 미만 아동:
라벨에는 “소량을 사용하세요”라고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옥수수 알갱이 또는 완두콩 크기만큼”
그리고 반드시 강조해야 합니다 어른의 감독 하에 양치질.
- “옥수수 알갱이 또는 완두콩 크기만큼”
- 일반 주의사항 (모든 불소 함유 치약에 적용): “어린이가 다른 경로(예: 식수 또는
보충제)를 통해 불소를 섭취하는 경우, 의사나 치과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 성분 표기
:“[특정 성분명, 예: 불화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구강청결제
- 사용 금지 안내: “만 6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일반적인 주의사항
:“어린이가 다른 경로를 통해 불소를 섭취하고 있는 경우, 의사나 치과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 성분 표기: “[특정
성분명]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고 목록의 기타 업데이트
- 파운데이션과 데오도란트에 사용되는 새로운 성분인 ‘암모늄 은-아연-알루미늄 실리케이트’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성분이 함유된 데오도란트에는 반드시 경고 문구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 새로운 성분인 메틸-N-메틸안트라닐레이트가 추가되었습니다.
현재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할 경고 문구는 정해져 있지 않으나, 이 성분의 사용은 씻어내지 않는 제품과 씻어내는 제품으로 제한됩니다.
Ⅳ. 규정 준수 집중 및 전환 기간
제조업체들은 다양한 시행일과 이행 조치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는 기존 재고의 판매와 라벨 변경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발효일
- 즉시 효력 (2025년 12월 25일부터):
- 불소 치약 라벨링 요구 사항
- 경고 성분 목록 버전 9 (정제된 불소 화합물 경고)
- 경고 성분 목록 버전 10 (수정)
- 지연 효과:
- 과산화수소 치아 미백 제품에 대한 표시 요건은 공고일로부터 180일 후에 발효되며, 이는 2026년 6월 중순경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전환 절차
- 불소 치약 및 정제 불소 화합물 관련 경고 (버전 9):
2025년 12월 25일 이전에 제조 및 라벨이 부착된 제품은 향후 2년 동안 계속 판매될 수 있습니다.
기존 라벨이 부착된 제품의 최종 판매 기한은 2027년 12월 23일입니다.
제조업체는 이 기간 내에 모든 라벨 업데이트를 완료해야 합니다. - 치아 미백 제품:
해당 공고에는 판매 전환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시행이 180일 유예된 점을 감안할 때, 기업들은 발효일 이전에 모든 신제품에 대해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기존 재고를 검토해야 합니다.
Ⅳ 주요 시사점
태국이 새로운 화장품 표시 규정을 신속하게 시행함에 따라
, 기능성 성분에 대한 투명성 강화와 특정 위험에 대한 명확한 경고가 필요하다는 분명한 규제 신호가 보내지고 있다.
특히, 불소 함유 구강 관리 제품 사용 시 아동의 안전이 전례 없는 수준의 규제 우선순위로 부상했다.
